구글이 애플과 삼성 소송 판결에 대해 안드로이드 그 자체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글은 더 버지를 통해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특허가 유효한지, 침해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것과 “대부분의 특허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그 자체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미국 법원은 판결을 통해 갤럭시 시리즈의 외관 디자인과 인터페이스, 아이콘 디자인 등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모두 애플의 것을 베꼈다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안드로이드 진영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삼성인 만큼 구글로 불똥이 튀지 않으라는 법은 없다. 특히 화면 스크롤의 끝을 보여주는 ‘바운스백’,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 축소하는 ‘핀치 줌’, 화면을 두 번 터치하는 ‘더블탭’ 등은 애플이 문제를 삼는다면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디바이스가 빗겨가기 어려운 문제다.
레퍼런스폰인 넥서스S가 소송의 중간에 있다는 점도 구글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안드로이드는 대부분의 제조사가 인터페이스를 독자적으로 입혀 제품간에 차별을 둔다. 이번 소송에서도 외형적인 디자인 외에 삼성이 직접 안드로이드 위에 입힌 ‘터치위즈 인터페이스’가 바운스백, 핀치 줌, 더블탭 등의 요소를 침해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바운스백을 문제 삼아 갤럭시S 외에도 넥서스S의 판매 금지를 명령한 바 있다.
바운스백의 경우 이 소송이 시작된 직후부터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단말기들이 다른 방식으로 바꾸긴 했지만, 더블탭이나 핀치줌 같은 기능들은 문제의 소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는 삼성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애플의 다음 타깃이 안드로이드, 구글이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구글은 문제가 된 특허가 제조사들에게 제공하는 안드로이드의 원형인 스톡 버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번 판결에 거리를 둔 셈이다.
하지만 애플이 구글과 안드로이드에까지 소송을 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삼성의 전반적인 디자인, 인터페이스가 표절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모든 특허를 끌어다가 법정에 앉힌 것으로 핀치 줌과 더블탭 등 흔히 쓰는 제스처만으로 구글에 문제를 제기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구글의 공식 입장 중 ‘소비자들에게 혁신적이고 저렴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제한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이야기가 구글이 애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까.
한편 애플은 곧 정식으로 선보일 iOS6에 아이폰, 아이패드에 지도 데이터를 직접 만들고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을 빼는 등 구글과 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아래는 구글이 밝힌 소송 관련 입장 전문이다.
The court of appeals will review both infringement and the validity of the patent claims. Most of these don’t relate to the core Android operating system, and several are being re-examined by the US Patent Office. The mobile industry is moving fast and all players – including newcomers – are building upon ideas that have been around for decades. We work with our partners to give consumers innovative and affordable products, and we don’t want anything to limit that.